국토부,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위한 조치...2020년까지 한시적 운영

▲ 오는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는 고속도로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사진:쉐보레 볼트EV/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오는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는 고속도로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전용 단말기 부착 후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번 할인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됐다. 

11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9월 18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료 통행료가 정상요금 대비 50% 할인된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U-H70, S-HW110, SET-350, SET-575, SET-T45, TL-720S, TL-900 등 기존 단말기는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방식으로전기차‧수소차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 입력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서울0, 부산1 등)도 단말기에 같이 입력하여, 지자체에서 운영 시스템만 변경하면 기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할인 중이다.

고속도로 할인은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된다.

이번 고속도로 할인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됐다. 고속주행(60km/h)시 석유연료를 사용하여, 고속도로 상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상실하게 되며, 하이브리드 차량 통행료 할인시,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고, 보급 확대로 인해 감면금액이 과도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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