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이전 대출 받거나 대출 승인(전산상 등록)건은 해당 안돼

▲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변경을 피하려면 내달 3일 이전까지 대출을 받으면 된다. 내달 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라 해도 3일전에 대출 승인을 받으면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6.19 부동산 대책) 핵심 중 하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3년 만에 강화했다는 점이다. 서울 전체, 경기도 과천·성남·광명 등 6개 시, 부산 기장군·진구 등 조정 대상지역에 LTV, DTI 비율이  10%P씩 강화되고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해 DTI 규제가 신규로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 전국에 70%인 LTV 비율과 수도권 전 지역 아파트 담보 대출에 적용되는 DTI 60%가 각각 60%, 50%로 조정된다. 집단대출에 적용되지 않았던 DTI는 50%의 비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 걸까. 내달 3일 이전까지 대출을 받으면 된다. 내달 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라 해도 3일전에 대출 승인을 받으면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6.19 부동산 대책에 따른 LTV·DTI 규제 변경일은 내달 3일부터다. 이날 이후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단 내달 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라도 3일 이전 금융회사와 대출 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고 대출 승인(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아파트 등 집단 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 변경 역시 내달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부터 적용된다. 단 내달 3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한 사업장에 대한 주택이라하더라도 적용일 이후 분양권(입주권 포함)이 거래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 적용된다.

분양권(입주권 포함)이 거래되어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 신고일이 내달 3일 이후인 경우 적용된다.

한편, 서민·실수요자들에게는 LTV, DTI의 강화된 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는 현행 디딤돌대출 가능 자격인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다. 다만 잔금 대출에 대한 DTI는 60%로 완화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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