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년간 유예기간

▲ 앞으로 안마의자, 정수기 등 생활용품 렌탈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소비자판매 가격과 렌털 시 지불 비용을 반드시 표시·광고해야 한다.(자료:공정위)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안마의자, 정수기 등 생활용품 렌탈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소비자판매 가격과 렌털 시 지불 비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업체는 수익 산출 근거도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1일 행정예고했다.

1일 개정안 따르면, 우선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등 생활 용품 렌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해당 제품을 렌트하지 않고 구매할 경우 얼마인지 알수 있는 소비자 판매 가격과 렌털료, 등록비, 설치비 등 렌털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총 비용 등을  표시 및 광고해야 한다. 예를들어 기존에는 월 렌텔료 1만9900원만 표시, 광고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 렌털료 1만9900원, 렌털시 총 비용 129.4만원(렌털료 1만9900원×5년×12개월+등록비 5만 원+설치비 5만 원), 소비자 판매 가격 100만 원”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분양형 호텔,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 시 수익(률)을 광고하는 경우 수익(률) 산출 방법과  수익 보장 기간 및 보장 방법 등을 광고해야 한다. 단 수익 보장 기간 및 보장 방법은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만 적용된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따박 따박 연 8.97% 확정수익 보장” 등과 같은 광고는 앞으로 금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간 연 8.97% 수익보장, 수익륭은 개인, 신용, 시중 금리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실투자금/15A 타입 기준, 수익률 산출 방법: 연간 실 수익: 400만 원{수익 금액 600만 원(월 50만 원×12개월, 소득 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대출이자 200만 원(대출금 5천만 원, 연이율 4%)}~” 등으로 광고 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단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 대상 홍보와 충분한 이행 준비를 위해 1년간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 경우 광고된 수익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공실 발생 시 수익을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광고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며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는 의미가 있다”고 말해다.

그러면서 “렌털 경우 소비자가 구매 방식과 렌털 방식의 가격을 상호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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