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발표.. 올해안에 개선방안 차근차근 시행 밝혀

▲ (자료:금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기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 의료감정 관련 분쟁이 생기면 금융당국이 직접 전문의학회에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올해 2분기~4분기중 개선방안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보험금 지급까지의 흐름은 먼저 보험계약자가 병원 진단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하며 →보험회사의 판단이 어려울 때는 자문의에게 자문을 구해 결과를 내고 →보험금 지급 여부가를 결정해 계약자에게 알린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 하거나 제3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지급 거절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했던 의사자문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회사가 자문한 의료기관이 아닌 제3 의료기관에 자문해 지급 여부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그동안 보험계약자들은 적지 않게 터뜨려왔다.

금감원에 접수된 의료감정 분쟁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1364건에서 지난해 2112건으로  55%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자사자문병원과 자문내용을 반드시 알리고 제3 의료기관 자문절차도 꼭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의료 관련 정보가 부족한 보험계약자가 제3 의료기관 선정 관련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금감원에 조정을 요청만하면 금감원이 직접 전문 의학회에 의료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제3 의료기관을 선정할 때 보험회사와 관련이 없는 중립적인 병원을 선정할 수 있게 보험회사에 의료자문을 제공하는 병원명, 전공과목, 자문 횟수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했다. 

 그리고 전문의학회에서 추천받은 의사를 위원으로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가 설치된다. 새로운 의료기술, 치료법과 관련된 분쟁과 같이 전문적인 의학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가 먼저 심의한 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지난 2005년 개정된 이후 10년 넘게 사용되고 있는 장해분류표의 개선작업도 진행한다. 장해분류표는 장해보험금의 지급 기준이 되기때문에 정확한 분류가 필요하다. 다른 법령의 장해 기준이나 의료자문 결과 등을 참고해 그동안 보상받지 못한 장해상태가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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