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 배기량 등에 따라 부과금액 차이 둬.. 이륜차도 부과대상 ..

▲  불법 주정차로 견인돼 보관되어 있는 차량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기자]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료가 오는 18일부터 오른다. 이에 따라 승합차는 최대 14만 원, 승용차는 최대 6만 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12일 서울시는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승용차▲승합차▲이륜자동차▲화물차 등으로 차종을 분류해 견인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2.5t 미만의 차량은 차종에 상관없이 무조건 4만 원의 견인료만 부과됐었다. 

개정되는 견인료 내용을 살펴보면 승용차의 경우, ▲경차(배기량 1000㏄ 미만)- 4만 원▲소형차(1000∼1600㏄ 미만)- 4만5000원▲중형차-(1600∼2000㏄ 미만) 5만 원▲대형차(2000㏄ 이상-) 6만 원 등이 견인료로  각각 부과된다.

승합차는 견인료로 ▲경형(1000㏄ 미만)- 4만 원▲소형(15인승 이하)- 6만 원▲중형(16∼35인승)- 8만 원▲ 대형(36인승 이상)- 14만 원 등을 내야한다.  

화물차는 ▲2.5t 미만 - 4만 원▲2.5∼6.5t - 6만 원▲6.5∼10t  - 8만 원▲ 10t 이상 - 14만 원등이 부과된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 따라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견인료를 내야한다. 견인료는 경차와 동일하게 4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시행은 공포 후 2년 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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