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에게 흑습지, 교육CD등 판매

▲ 지난 4월에 시행된 업체점검 실시결과 (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기자] 대학 신입생 대상으로 학습지, 교육CD, 어학원 등 불법 방문 판매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대학 신입생 130명의 피해신고가 접수돼 '대학 신입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1인당 38만4000원, 총 금액은 4922만원에 이른다. 

서울시에 따르면,방문판매원이 ‘강사’라고 사칭해 수업교재,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고 속이거나 과장된 설명으로 구매계약을 유도·진행해 전국 49개 대학교에서 약 17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불법 방문판매 피해를 봤다.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미성년자(만 19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하나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거나 우선 대금 청구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계약해지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방문판매 업체에게 ‘미성년 계약 중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확보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로 환불 및 계약 취소 조치’하도록 하고, ‘성년자에 대한 계약 건 중 불완전한 계약서에 대해서는 본인 취소요구 시 환불 및 계약취소’ 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사회적 경험이 없는 대학 신입생에게 자격증, 어학원, 영어교재 등을 배울 수 있다고 현혹시켜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후 대금 결제를 독촉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와 눈물그만이나 소비자 상담센터 등의 신고 창구 이용방법을 확산해 민생침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신고는 다산콜센타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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