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명 TV홈쇼핑 패션 디자이너 신씨 등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대상

▲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사진: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가·대형주택 거주, 잦은 해외 출·입국, 사회지도층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가택 수색을 통해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택수색은 다양한 체납징수기법 가운데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일출 이후 일몰 이전까지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귀금속, 현금 등 동산을 즉시 압류한다.

올 상반기 가택수색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 빈번한 해외 출·입국, 고급차량 운행 등 숨긴 재산이 있다고 혐의가 인정되는 양심불량 체납자 위주로 선정됐다. 

이중에는 홈쇼핑 유명 디자이너 신모씨 부부도 포함됐다. 신씨는 연간 소득에 따라 부과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총 7건, 5600만원의 지방세가 1997년부터 체납되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체납자 부부는 주택가격 약 10억원을 호가하는 40평이 넘는 2층 단독주택에서 자녀들과 같은 주소지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등  실제는 모든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논술전문강사 유모씨도 이번 가택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2011년, 2012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총 2건, 3700만원의 지방세가 2014년부터 체납되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유○○는 체납된 세금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나,  배우자 박○○은 2014년식 볼보차량을 구매하여 운행 중이고, 배우자 명의로 학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강남구 역삼동 소재 아파트(시가 16억, 전세 13억 가량)에 거주 중으로 경제적으로 담세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부를 회피해오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이 됐다.

서울시는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의 사치품·현금은 즉시 압류·충당처리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뿐 아니라, 일정조건 해당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검찰고발까지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5000만 원 이상 외유성 출국 잦은 체납자 출국금지,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불량등록 뿐만 아니라, 위장이혼, 재산은닉,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 곤란, 사업 부도 등을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서도,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외유성 해외 출입이 잦은 등 호화생활의 정황이 있는 일부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이 꼭 필요하다” 며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38세금징수과 과훈처럼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는 272가구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해 29억 5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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