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카드사의 고금리 대출관행 개선…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집중 개선

▲ 일률적으로 원리금 상환의무 부과 등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관행이 개선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일률적으로 원리금 상환의무 부과 등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관행이 개선된다.

그동안 대출을 받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이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없애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2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대출관행은 ▲ 차주의 불가피한 사정 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원리금 상환의무 부과 ▲ 기한이익 상실시 일부 금융회사는 담보를 유예기간 없이 즉시 경매처분 ▲ 일부 금융회사는 불합리하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등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 중심으로 형성된 이같은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을 보면 ▲실직․폐업 등 차주에게 갑작스런 재무적 곤경 발생시 원금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 도입▲기한이익 상실시 담보부동산을 경매처분하기 전에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채무자 보호방안 마련 ▲자발적 대출금 중도상환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점검후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관행도 시정된다. 현재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카드사․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10%~20%대의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등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역시 개선된다. ▲카드사,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신용융자) 등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지도 ▲대부업체에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등이다.

금감원은 20大 개혁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가급적 오는 7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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