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6900먼원 부과..한국지엠 '공정위 통보 받은 후 적극적으로 검토 할 것' 의사 밝혀

▲ 공정거래워원회는 무료 선팅 쿠폰이라고 허위 광고한 한국지엠(주)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사진:2013 캡티바, 한국지엠 캡처)

[컨슈머와이드 -강진일 기자] 한국지엠의 무료 썬팅 쿠폰 증정광고는 허위 광고였다. 이미 차량 가격에 썬팅 가격을 적용해 놓고선 마치 무료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해 온 것.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해온 한국지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 등 신규 또는 연식 변경 차량)구매 고객에게 선팅 쿠폰 비용을 반영해 차량 판매 가격을 인상해 놓고 선팅 필름과 장착 서비스 쿠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허위 표시 광고를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미 차값에 포함된 선팅 필름과 장착에 대해 무료로 서비스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됐고 선팅 필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도 저해됐다.

또한, 쿠폰 지급 대상 차량 중 약 90%는 쿠폰에서 제공되는 선팅 필름만을 장착하도록 돼 있어 일부 소비자들은 선팅 쿠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결국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선팅 필름과 정착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한 셈이 됐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6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등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측은 이날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아직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며"향후 공식 통보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내용을 검토해가장 옳바른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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