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곳 형사입건, 23곳 행정조치

▲ 비산먼지 유발 업체 52곳이 적발됐다.(사진: 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비산먼지 유발 업체 52곳이 적발됐다. 이중 29곳은 형사입건, 23곳은 행정조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 건설공사장, 건설폐기물처리장, 골재보관판매업소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60여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건설경기가 어려운 틈을 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 해 온 52곳이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건설공사장 37곳, 건설폐기물처리장 6곳, 골재생산 및 보관판매소 9곳이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이중 2곳은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필요조치 미이행 29곳 ▴억제시설 및 조치기준 미흡 9곳 ▴변경신고 미이행 등 14곳이다.

이들의 수법을 보면 A공사장은 건축물 180여개동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건설폐기물 15만1815톤(24톤 덤프트럭 1200여대분)을 반출하면서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고해놓고선  이동식 고압살수기로 형식적으로 세륜 조치했다. 또한  구매한 방진덮개는 이사하는 주민들이 이삿짐을 옮길 때 사용하게 하거나 한여름 현장 그늘막으로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B공사장은 철거로 발생된 철거 잔재물 및 토사 약 7000톤을 야적하면서 방진덮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덮지 않고, 그 중 800톤을 6.5m의 높이로 야적하면서 부지경계에 설치된 방진벽 높이(6m)를 초과하여 야적하다 적발됐다. C공사장은 철거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의 덤프트럭 수급에 문제가 생겨 12일간 현장에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않아 방치하다 적발, 단속 당시 창고에 보관 중인 방진덮개량이 200롤 정도로 현장에 야적된 철거 잔재물 등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양이었음에도 소홀히 관리해 오다 적발됐다. D골재보관판매소는 지난 2000년부터 영업을 해 오면서 사업장 앞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방진막을 약 120m 정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E골재선별파쇄업체는 토석을 파쇄하여 골재와 토사를 생산하는 일을 하면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인 파쇄기를 관할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설치·운영하고 골재를 파쇄, 선별, 야적, 수송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로 필요한 억제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조업해 오다 적발됐다. F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및 골재 등을 수송하는 차량의 비산먼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나 자동식 세륜시설의 살수 노즐과 프레임이 소실되고 하부 살수 노즐만 땅속에 묻히는 등 살수기능이 상실되었는대도 방치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에 시 특사경은 적발한 52곳 중 29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토록 의뢰했다.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서울 도심에서는 자동차 매연과 더불어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다.”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질환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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