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 등 3가지 방법만 해도 피해 예방

▲ 신분증 분실로 인한 금융피해를 3가지 방법만 알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사진:'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프로세스 /출처: 금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에 사는 A씨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3백만원을 결제하라는 카드명세서를 받고 황당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신분증 분실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하려면 3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신분증 분실시 우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시 동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도 신청해야 한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되어 예금계좌 신규개설, 대출신청 및 실행,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 뱅킹 신청,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 재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동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도 신청해야 한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동 신청이 있으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이서비스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로 제공 후 해제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