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료 및 마감재 중금속 함량 초과 818곳... 794곳 납 기준 초과

▲ 오래된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0곳 중 약 1.8곳은 중금속 기준치 초과 등 환경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래된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0곳 중 약 1.8곳은 중금속 기준치 초과 등 환경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환경부는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 4053곳에 대해 지난해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17.5%인 2459곳에서 도료나 마감재 등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경안전 진단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활동공간 1만4053곳 중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초과한 시설은 전체 5.8%인 818곳으로 드러났다. 이 중 97%인 794곳이 납 기준을 초과했다. 전체 중 13.5%인 1763곳의 보육실 등 실내활동공간에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등이 기준을 초과했다.

실외 활동공간에 합성고무 바닥재가 시공되어 있는 966개소 중 7개소가 중금속 함량 기준을 초과했다. 단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은 모두 기준 이내였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곳 대부분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중에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다. 이들 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부는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소유자에게 빠른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기준 초과율이 높은 301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을 병행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준미달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또는 고발, 정보공개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도록 지자체, 교육청 등 감독기관이나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홍보, 환경안심인증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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