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브레이크, 차체 쏠림 방지 등 안전운행 관련 결함 무더기 시정조치

▲ 쏘나타 LF, 투싼 TL 등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거나 제동시 쏠림현상 등 안전운행 관련 결함이 발견된 국산·수입산 자동차들이 무더기로 리콜된다.(사진: 에어백 결함 발견된 쏘나타 LF/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쏘나타 LF, 투싼 TL 등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거나 제동시 쏠림현상 등 안전운행 관련 결함이 발견된 국산·수입산 자동차들이 무더기로 리콜명령을 받았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자동차업체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볼보자동차코리아 등이다. 

우선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투싼(TL)과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스포티지(QL) 경우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 발생하고 제동 시에 쏠림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5년 3월 3일부터 지난해 7월 25일까지 제작된 투싼(TL) 8만8514대와 2015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27일까지 제작된 스포티지(QL) 6만1662대다. 리콜시작일은 오는 20일부터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 등 3개 차종에서는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Key Safety System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5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작된 쏘나타(LF) 등 3개 차종 164대다. 리콜 시작일은 오는 24일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NX300h 등 2개 차종 경우 브레이크 컨트롤 모듈의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 홀드 기능 작동 시 브레이크 홀드 기능이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전석 좌석안전띠 착용을 해제한 경우에서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차가 움직여 충돌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4년 3월 12일부터 지난해 12월 7일까지 제작된 렉서스 NX300h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3004대다.  리콜시작일은 오는 19일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200 Cabriolet 등 12개 차종도 리콜 명단에 올랐다. 우선 E200 Cabriolet 등 4개 차종의 경우 방 등화장치 및 전원공급 컨트롤 유닛(Rear SAM) 오류로 트렁크의 주차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4년 6월 27일부터 지난해 1월 12일까지 제작된 E200 Cabriolet 등 4개 차종 996대다.

ML 63 AMG 등 8개 차종의 경우 탑승자 분류 시스템 오류로 동승자석 탑승자를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5년 3월 20일부터 지난해 3월 4일까지 제작된 ML 63 AMG 등 8개 차종 124대다. 

해당 차량의 리콜 시작일은 18일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520d xDrive 등 25개 차종과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6개 차종의 경우  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비엠더블유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7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제작된 520d xDrive 등 25개 차종 548대다. 리콜시작일은 내달 17일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8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작된 XC60 등 6개 차종 59대다. 리콜 시작일은 이달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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