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 및 공산품 4개 품목 등 총 2만3388개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공개

▲ 유한킴벌리 방향제, 한빛화학의 이지오프 뱅 등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10개업체 18개 제품이 수거·교환조치됐다.(사진: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유한킴벌리 방향제, 한빛화학의 이지오프 뱅 등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10개업체 18개 제품이 수거·교환조치됐다.

정부는 지난해 실시한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과 공산품 4개 품목 등 총 2만3388개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스프레이 제형의 3개 품목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회수권고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신뢰성 있는 국내․외의 흡입독성 자료가 있는 살생물질 55종에 대하여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확인되어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권고조치가 내려진 제품을 구체적으로 보면 ▲유한킴벌리의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마운틴향)(0.295L),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모닝향) (0.295L),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시트러스향)(0.295L),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포레스트향) (0.295L),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헤이즐넛향) (0.295L) ▲(주)한빛화학의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 (각종기름때) (500ml),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 (찌든때&비누때) (500ml) ▲에코트리즈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470ml),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 세정제 (470ml) ▲헤펠레코리아의 AURO Schimmel (곰팡이 제거제, No.412) (0.5L) ▲피에스피 (부산사료)의 애완동물용 탈취제 (60 ml), 애완동물용 탈취제 (250 ml) ▲(주)홈플러스의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500ml)▲마이더스코리아의 마이더스 화장실 세정제 (500ml)’ 지난해 2월 이전 판매 제품에 한함▲㈜랜디오션의 섬유항균탈취제 (로즈마리향)(380g) 지난해 6월 이전 제품에 한함▲㈜성진켐의 다목적 탈취제(700ml), 샤이린섬유탈취제 (700ml) 지난해 5월 이전 제품에 한함▲아주실업의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 (900ml) 지난 2015년 10월 이전 판매 제품에 한함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다.

또한 환경부가 주관한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2667개 업체에 대해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 조사 결과 위해우려제품 2민3216개 중 1만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산업부가 주관한 워셔액(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공산품 4종을 제조․수입하는 74개 업체 172개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 106개 제품에 34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는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올해 국민들이 생활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 활동 강화 및 위해성이 높은 제품의 지속적 퇴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실시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살생물질에 대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해성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위해우려제품과 워셔액(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공산품 4종** 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내 단계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지속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환경부는 2017년에도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실내용 바닥재, 수유패드, 온열팩, 가정용 항균 섬유제품, 항균 양탄자, 가죽 소파와 가죽 카시트, 쌍꺼풀용 테이프, 벽지 및 종이장판지, 전기담요 및 매트, 항균 전기 침대, 항균 전기온수매트, 이온 발생기 등 공산품․전기용품중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있는 13개 품목과 눈 스프레이(snow spray), 인주, 도장잉크, 수정액, 비눗방울액, 오존발생기, 칫솔살균제, 가정용․차량용 매트, 차콜, 모기팔찌/모기패치 등 비관리 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10개 품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후 위해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거나 살생물제법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 화학제품 T/F 류필무 과장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439종의 살생물질중 55종에 대해서만 흡입독성 값이 있다는 것은, 살생물질 관리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아직은 초기 단계임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 “앞으로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로 대체하도록 해당 업체를 유도하고, 정부도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살생물질들에 대한 흡입독성 자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안전관리법(가칭 ‘살생물제법’, 입법예고중)을 올해 중 제정하여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흡입독성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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