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내체육시설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이 금역구역으로 설정된다고 밝혔다.

18일 개정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2015년)에 등록·신고된 체육 시설  17개 업종 약 5억6000개 업체 중  당구장은 약 2억2000개(약 40%), 체육도장 약 1억4000개(약 25%), 골프연습장 약 1억개(약 18%), 체력단련장 7000개(약 13%) 등 96%에 달하는 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다만 실내에 한정되기 때문에  골프연습장는  실내에 있는 8000개(8613개, 실내 4109, 스크린 4,504) 정도만 해당된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적발시 기존에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발동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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