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경고 및 과태료 총 2900만원 부과

▲ ㈜에듀윌 등 11개 자격증 취득 온라인 강의 사이트들의 너도나도 ‘1위’ 광고는 새빨가 거짓이었다.(사진: 공정위 제공)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에듀윌 등 11개 자격증 취득 온라인 강의 사이트의 너도나도 ‘1위’ 광고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과태료 총 2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250만 원) ▲이지컴즈(250만 원) ▲㈜배움(250만 원) ▲㈜아이티고(250만 원) ▲㈜에듀윌(400만원) ▲㈜에이치에스교육그룹(250만 원) ▲㈜위더스교육(250만 원) ▲㈜유비온(250만 원) ▲㈜이패스코리아(250만 원) ▲㈜제이티비그룹(250만 원) ▲㈜지식과미래(250만 원) 등 11개다.

이들의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이들이 광고한 “국내 제일의 인기 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 풀이”, “국내 최대의 컨텐츠 보유! 가장 빠른 신규 강좌 개설 중”, “AFPK 1위 교육기관”, “합격 보장”, “최고의 합격률”, “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 등은  모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자신의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한 광고 문구였다.

또한 이들이 내세운 명중률 99%도 거짓 광고였다. 이들은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만 되어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해 놓고선 마치 자신의 예상 문제 대비 출제된 시험  문제 비율로 적중률을 계산한 것처럼 “명중률 99%” 등으로 광고해 왔다.

또 이들은 과거에 받은 인증의 유효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마치 현재 “정보기술(IT)전문 교육 분야 1위” 또는 “경영 혁신형 기업”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 준수” 라고 표시·광고하기 까지 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2018년부터 국가시험 시행! 100% 무시험 자격증 취득 마지막 기회!”, “2018년부터 국가고시 전환, 지금이 마지막 기회!”, “2018년 국가고시   도입 전 마지막 기회” 등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뿐 제도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를 일삼아 왔다.

이에 공정위는 거짓 ․ 과장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를 해온 7개 업체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4개 업체에 대해 경고 조치 등  시정명령·경고를 했다. 이와 함께  총 29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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