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CMIT/MIT 성분 검출 11개 제품 회수조치…인체엔 안전

▲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아모레퍼시픽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11개 제품이 회수조치됐다.(사진: 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등 아모레퍼시픽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11개 제품이 회수조치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조치는 아모레퍼시픽이 허가(신고)한 것과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CMIT/MIT가 함유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 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본 초연구 잇몸 치약 ▲송염 본소금 잇몸 시린이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뉴송염 오복잇몸 치약 ▲메디안 잇몸 치약 등 총 11개제품으로 사용기한내 모든 제품이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CMIT/MIT 성분은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인 아모레퍼시픽에 반품하도록 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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