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5%이상 신재생에너지 확보 등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고시 …9월1일부터 적용

▲ 오는 9월 1일부터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등은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5%이상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LED조명 90% 이상 설치해야 한다. (사진: 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9월부터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등은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5%이상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LED조명 90%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상시 관리 및 저감도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오는 21일 변경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등은 에너지 생산‧효율화 등 에너지 관련 의무 기준이 강화된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사용량 대비 15%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12%를 확보한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생산‧수급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LED 조명은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70%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도 강화된다. ▲건축물 자연채광 확보 ▲옥상녹화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 계획 수립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규모 개발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담았다”며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개발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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