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지난해 대비 31% 증가

▲ 위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최근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소비자들 사이에 자리를 잡은 해외직구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용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해외직구 피해는 계약해지 및 물건 반품에 과도한 위약금요구, 계약해제불가능, 배송지연 등의 접수건이 지난해 1월부터 7월 대비 31%가 증가됐다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2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해외구매와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접수건은 총663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508건 대비 155건 늘었다.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유형으로는 계약취소 반품불가 265건(40%),운영중단․사이트 폐쇄로 사업자와 연락이 안되는 사기 피해가 203건(30.6%), 배송지연이 153건(23.1%) 등이었다.

또한 피해 품목은 의류가 289건(44%), 신발․가방 등 잡화가 272건(41.0%) 등 의류․잡화가 대부분(85%)을 차지했고 그 뒤를 유아용품(38건, 5.7%)이 이었다.

▲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품목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해외구매는 동일한 제품을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또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브랜드나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외직배송이나 배송대행서비스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해외구매의 특성을 확인하고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들이 해외구매 사이트의 특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가 이루어질 경우 다양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이용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해외구매의 경우 소비자들이 국내법으로 보호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구매결정을 해야 하며 싼 가격보다는 이용하려는 해외쇼핑몰의 안전성을 고려해 구매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야말로 국경 없는 시장이 되어버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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