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10개 사업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7100만원 부과

자료: 방통위 제공
방통위가 국민은행, 우리카드, 신한카드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7100만원을 부과했다. 자료: 방통위 제공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국민은행, 우리카드, 신한카드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이번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총 10개사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할 카드사, 은행 등 금융권이 대거 포함됐다.

사업자별로 보면, 우선 우리카드는 이용자 아이드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ID 15909건과 이메일 2477건 등을 파기하지 않았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신한카드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하나카드는 이용자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국민은행은 개인정보 열람 방법을 가입시 보다 어렵게 하는 등 이용자 권리를 침해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오케이코인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미보관, 그 기록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지 않았다. 회원탈퇴 방법을 가입 시 보다 어렵게 하는 등 이용자 권리를 침해했다. 이에 각각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코인링크와 에펙스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미보관, 그 기록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700만원 ,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텐핑거스도 동일한 사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집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말소 기록을 최소5년간 보관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하지 않았다. 이같은 법 위반행위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회원탈퇴 방법을 가입 시 보다 어렵게 한 행위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우스미디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말소 기록을 최소5년간 보관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미보관, 그 기록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지 않아 과태료 800만원을 받았다.

자료: 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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