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마트 의류 가격표시, 이럴수가?

본지, 6~9일 영등포점 등 6개 매장 가격표시제 취재결과 일부 브랜드 ‘엉망’

2014-08-11     김하경 기자
사진편집;김하경 기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이마트가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이마트 목동점, 가양점, 공항점, 수원점, 영등포점 등 6개 매장의 의류 상품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취재해 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앞서 본지는 이마트 본사인 성수점이 가격표시제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가격표시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서구 일대 이마트(가양점, 신월점, 목동점, 공항점, 영등포점)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이마트 지점(수원점, 서수원점)에 대한 의류상품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잠입 취재했다. 이곳은 그 동안 본지에 가격표시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던 곳이다.

본지 취재결과, 정가판매 제품은 가격표시가 명확하게 공지되어 있는 반면 이마트 가양점의 이즐리, 목동점의 코코띠에, 공항점의 에스페니, 수원점의 죠프․베이직하우스 등 일부 패션 브랜드들이 가격표시제를 위반하고 있었다. 이들의 수법은 POP에 할인율을 표시한 뒤 정상가격표를 붙여놓고 고객이 가격을 물으면 계산기로 계산 후 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이었다.

특히 이 중 일부 브랜드는 정상 판매가격과 할인 판매가격을 이중으로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판매가격을 알아보는데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브랜드들이 가격표시제에 대해서 정확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위의 가격표시제 위반 업체들은 한결같이 이마트가 권장하는 가격표시제를 따라 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브랜드는 위반한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본지의 취재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대답도 내놓고 있지 않다. 심지어 기자가 이마트 본사에 찾아가 담당자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마트의 가격표시제 역시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며 “ 소비자가 할인 판매가격을 알아 볼 수 없다면 명백한 위반이다. 판매자는 반드시 개별 제품에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마트 처럼 가격표시제를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법개정을 통해 할인율 판매가 표시를 명확하게 게시하도록 명시하겠다”고 덧붙었다.

한편, 본지는 지난 8일 이마트 성수점에 입점해 있는 에스페니 등 일부 의류 매장들이 POP에 세일 할인율을 표시한 뒤 실제 판매가격이 아닌 정상판매가격을 표시하는 등 가격표시제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