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휴대폰대란?
인터넷에는 아직도 불법보조금을 지원해준다며 휴대폰을 팔고 있는데
[컨슈머와이드-차기역 기자] 지난 6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폰파라치제도 신고대상 범위를 온라인과 대형유통에서 오프라인 대리점 등 모든 유통망으로 확대했다. 이는 불법보조금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아직도 ‘아이폰5s 8월 대란’, ‘최신스마트폰 할부원금 0원’에 대한 글들은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8일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5s의 가격은 88만원이다. 하지만 인터넷 블로그, 카페에는 아이폰5s를 말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에 판다는 글들로 가득차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글을 올린 판매자는 모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폰파라치제도로인해 대부분의 영세 점포들은 불법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없다. 만약 불법보조금을 지원해주고 폰파라치에게 걸린다면 500만~4000만원의 벌금 내야하기 때문이다. 영세 점포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벌금이다.
그러면, ‘이통사와 대형 대리점들이 아직도 불법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소리인가?’ 올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실시된다. 단통법이 통과되면 불법보조금을 제공한 이통사 또는 대리점 등에게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이통사들은 처벌이 확대되기 전에 불법보조금을 뿌려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심지어 허무맹랑한 생각이다. 굳이 이통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영업정지를 당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글은 왜 올라오는 것일까? 이는 값싸고 질 좋은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악덕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올리는 것. 불법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척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여 팔면 되기 때문이다.
악덕 온라인 판매업자들은 실제로 판매하겠다는 가격에 팔지 않고 평균 시세에 스마트폰을 팔아 이익을 취한다. 심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을 깎아주지 않고 출고가에 팔아 이익을 취한다. 이는 불법은 아니지만 분명히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다.
현재 싸게 파는 척 하며 결국 원가를 다받는 악덕 판매자들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소비자 스스로가 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