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모전 아이디어 탈취 행위 근절나서
공모전 응모작 지적재산권, 이제 응모자에게 무조건 귀속
[컨슈머와이드-김정태 기자]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에게 응모자의 아이디어가 부당하게 탈취 · 유용 당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오늘(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개 공공기관 · 민간기업의 총 31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지식재산권 귀속 · 사용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대상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 11개 공공기관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롯데쇼핑 등 4개 민간기업이다.
공정위는 약관 중 ‘응모 작품에 관한 모든 권리가 주최 기관에 귀속된다’라는 조항은 공모전 주최 사업자가 응모 작품의 지식재산권을 대가 없이 양수한다는 내용이므로 응모자에게 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정위는 응모 작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응모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시정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공모전 주최 사업자가 수상작을 사용범위 제한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상 작품에 대한 임의사용 조항도 시정했다. 이제부터는 주최자가 수상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상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양수받거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정된 약관에 따라 수상 작품은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응모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지식재산권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래 관행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서울소재 C대학에 다니는 차모씨는 "공모전에 나갈 때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탈취당할 것을 우려했었다"며 "이제는 걱정이 없어져 공모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및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