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 기승...식약처, 총 773건 적발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11월 13일)이 다가오자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 수능 대비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특별점검을 벌여 7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 가치소비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등 수험생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45건, ADHD 치료제 불법유통 게시물 728건 등 총 7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45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3건(6.7%),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13건(28.9%), ‘기억력 개선(향상)’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29건(64.4%)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 온라인에서 불법판매·알선·광고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