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 기승...식약처, 총 773건 적발

2025-11-06     우영철 기자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1113)이 다가오자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 수능 대비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특별점검을 벌여 7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 가치소비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등 수험생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45, ADHD 치료제 불법유통 게시물 728건 등 총 7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45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3(6.7%),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13(28.9%), 기억력 개선()’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29(64.4%)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불법판매·알선·광고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메틸페니데이트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