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우디, Q4 e-트론 차량 공조 장치 하자 무상점검 및 교체 여부 내달 중순 전 결론 난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비자분쟁조정위)가 결정한 아우디 Q4 e-트론 차량 공조장치 하자 무상점검 및 교체의 결말이 내달 중순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의 결정을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받아드리면 재판상의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결정을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결정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소비자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책임과 차량 안전에 가치를 두고 있는 소비자라면 이번 아우디 차량에 대한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치소비다.
지난 9월 11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공조장치 즉 에어컨에서 하자가 발생한 아우디 Q4 e-트론 40과 파생모델 차량에 대해 관련 부품 무상점검 및 교체를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우디 Q4 e-트론 40과 파생 모델 차량에 사용된 R744 냉매의 높은 작동 압력을 공조장치가 감당하지 못해 각 구성 부품의 연결 부위 등에서 냉매가 누출돼 냉방 성능 저하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분쟁조정위가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 내린 무상점검 및 개선된 신품으로의 교체 대상은 해당 차량의 에어컨 컴프레서, 냉매 라인, 관련 씰링 등 공조장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이 같은 조졍 결정이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수용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본지가 취재를 해 본 결과, 아직 소비자분쟁조정위가 조정결정서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와 해당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소비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결정서가 당사자들에게 전달돼야 수용 여부가 나온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와 집단분쟁조정신청소비자들은 결정문을 받은 뒤 15일 이내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조정 결정 수락 여부는 내달 중순 이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분쟁조정사무국 관계자는 5일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이번 조정 결정은 집단 건이라서 보도자료가 먼저 배포된 것이다. 아직 당사자들에게 조정결정서가 발송되지 않았다”면서 “성립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조정결정서 발송은 이달 중·하순쯤으로 생각한다. 내달 중순이면 조정 결정 성립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여부다. 이미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이번 집단 분쟁 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19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이후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축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와 조정안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이후인 지난 5월 7일 집단분쟁신청 소비자들의 차량을 포함한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40 차량 전체(2천4대)에 대해 컴프레서, 냉매 라인 및 관련 씰링 등의 공조장치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보증기간을 기존보다 ‘2년 또는 50,000km’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할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관계자는 “내부에 확인해 보겠다”고 밝힌 뒤 한달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