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산부 타이레놀 복용해도 된다...안전하고 합리적 가치소비하려면

2025-09-25     우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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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최근 불거진 임산부의 타이레놀 복용 시 태아 자폐 위험 논란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내 임산부 안심시키기에 나섰다.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의학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족 등 건강에 가치를 두고 있는 소비자라면 어떤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치소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25일 식약처는 최근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에 대한 발표와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국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면서 관련 자료 및 근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새로운 과학적 증거 및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