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위메프, 파산으로 미정산 피해 11만 명 어쩌나...정부 나서야 할 때

2025-09-09     전휴성 기자
위메프 본사 사옥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15년 만에 이커머스 1세대 위메프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위메프 파산으로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약 11만 명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피해자들은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새로운 인수 방법을 찾아주거나 직접 인수해달라는 것이다. 후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어찌 됐든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

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시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폐지 결정의 선택지는 파산뿐이다.

위메프가 파산하면 지난해 발생한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약 11만 명이 피해액을 보상받기 어려워진다. 현재 추산 피해액은 약 4천억에서 6천억 원사이다. 소비자들은 평균 400만 원대 피해를 봤지만, 결제대행(PG)사나 여행사들의 피해는 심각하다. 누구도 환불받지 못했다. 결국 위메프 파산은 소비자뿐 아니라 중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회생 불가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부의 개입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새 인수 후보자를 찾아주거나 직접 인수다. 다소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위메프를 국민이 소유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국민이 위메프의 주식 1주를 500원 등을 내고 보유하고, 주주(국민)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선출해 운영하고, 피해액 환불은 차후 경영 정상화 뒤에 정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위메프는 이머커스뿐 아니라 배달앱 등도 운영했다. 이를 적극 활용해 국민 주도 이커머스, 배달앱 등을 운영해 실질적인 소비자 주권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위메프를 살릴 수 있는 묘책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로써는 위메프의 파산 여파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15년 만에 문을 닫게 된 위메프는 이커머스 1세대로 쿠팡, 티몬과 함께 온라인쇼핑 시대를 열었다. 승승장구하던 위메프는 지난 20151711명의 신입사원들을 2주간 수습 업무로 14시간씩 일 시키고는 전부 해고시킨 일명 지역 영업직 채용 갑질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박은상 대표는 대국민 사과 당시 눈물을 흘리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017년에는 25명의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처럼 일련의 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데다 라이브커머스 등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결국 경영 악화에 놓이게 됐고, 큐텐이 인수합병됐다. 이후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지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했지만 결국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파산의 길로 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