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SKT,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통신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거부...이유 들어보니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SK텔레콤[(이하 SKT)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 연장 등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T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 미칠 파급 효과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보호, 고객 권리 등에 가치를 두고 있는 통신 가치소비자들이라면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4일 SKT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 조정을)수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T 이용자가 연말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SKT는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 신청 시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하지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S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이 지배적이었다.
SKT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을 거부함에 따라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게 됐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해야 성립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T의 유심 해킹 사고 관련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한 상태다. 향후 이 역시도 SKT가 조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천347억 9천100만 원 과징금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커졌다.
SKT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거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SKT는 전 국민을 상대로 끝장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다. SKT의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과징금 상한액을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최소 4% 이상으로 올리고 과징금 감경 기준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나아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