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직구로 산 국내 브랜드 제품 대부분 '위조'된 것" .. 지혜롭게 가치소비 하려면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국내 브랜드 20개 제품 점검 결과 15개 제품 ‘위조’ 판정  의류‧수영복‧어린이 완구 제품에서 정품과 라벨‧원단 재질 등 상이… ‘판매 중단 요청’  위조 상품, 정품 이미지 무단 사용 등으로 온라인상 판별 어려워 소비자 피해 우려

2025-08-29     우영철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됨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보다 싼 가격으로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분명히 현명한 가치소비다. 그러나 가격만 보고 덜컥 구매했다가는 가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 4개중 3개꼴로 위조된 가품이라는 결과를 서울시가 29일 내놨다. 가장 싸게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가치소비는 제대로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일 터.  가치소비자라면 지나치게 싼 가격의 제품의 구매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소비습관은 나아가 공정한 시장 경제를 가능케하는 유익함도 있다. 

금일(29일) 서울시는 최근 C-커머스에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지속 유통되는 것을 점검 결과로 인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성 검사와 함께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 등 C-커머스 위조 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관세청, 2025.7.)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은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이며 위조 판정을 받았다. 특히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고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수영복의 경우, 정품은 사이즈 정보가 원단에 나염 작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가품은 라벨이 원단에 박음질 되어있었다.그 밖의 의류는 민소매 제품을 반소매로 파는 등 제품 디자인을 변형해서 판매하거나 원단 품질이 매우 떨어졌다.

또한  ‘잡화’는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의 경우 제품의 크기, 로고 위치·크기, 지퍼 슬라이드 등 부자재 형태 및 재질이 정품과 달랐으며, ‘헤어핀’은 원단 재질과 금박 색상이 정품과 다르고, 포장재 역시 정품의 재생 봉투·PVC 지퍼백과 달리 OPP 투명 비닐이 사용됐다. ‘매트’의 경우 해당 브랜드에서 제작하지 않는 상품으로 드러나 브랜드 도용이 확인됐다.

‘어린이 완구’는 3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들은 정품과 달리 완구의 관절이 헐겁고 도색, 재질 등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파손,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조 상품을 정품과 육안으로 직접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받아보더라도 로고 위치, 봉제 방식 등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위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직구 플랫폼 물품구매 시 위조 상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브랜드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고, 특히 정상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제품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등록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 전에는 제품 설명과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 이미지와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지속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은 소비자에게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품 브랜드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앞으로도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한 정보 제공과 대응 조치를 지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온라인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