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9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 보안 시행...과연 실효성 있을까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내달 1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 보안에 나선다. 현재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는 비행기 탑승객은 보조배터리 1개만 소지할 수 있다. 보조배터리는 비닐봉지에 보관하거나 충전 단자를 절연테이프로 붙이거나. 단자 보호캡을 사용하거나, 보호 파우치에 보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시행해야 한다. 기내에서 소지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는 5개까지 가능하다. 초과시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0~160Wh는 2개까지 가능하지만 이 역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0wh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반입이 불가하다. 기내에서는 선반에 보관하면 안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내달 1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비닐봉지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고, 절연테이프가 제공된다. 탑승객은 기존과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단락 방지 조치를 하면 된다. 국적 항공사는 모든 항공기 기내에 격리 보관백 2개 이상을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또한 기내 선반에 온도 감응형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승무원 훈련도 강화된다.
하지만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번 보안책에도 단속 이야기는 없다. 현재도 탑승 수속, 기내 안에서도 비닐봉지 안에 보조배터리 보관 여부를 단속하지 않는다. 완전히 탑승객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소리다.
기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대책은 지난 1월 28일 김해공항에서 이륙 대기 중이던 에어부산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안전 관리 조치다. 비행기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탑승객이 보조배터리 단락 바지 조치를 하면 보조배터리 화재를 예방할 수 있지만, 몇몇의 탑승객이 이를 시행하지 않고 탑승 시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이 걸린 안전 문제에 대해 탑승객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탑승 시 철저한 단속을 통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안전은 과할수록 더 안전한 법이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고는 발생한다.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말자. 비행기를 탈 때 탑승객도 보조배터리 단락 방지 조치 여부를 단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탑승전 보조배터리 단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것이 안전 가치소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