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김밥, 삼계탕, 냉면 먹기 겁나네... 배달·판매 음식점 66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2025-08-22     우영철 기자
ⓒ어도비 스톡 유료 이미지/ 컨슈머와이드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김밥, 삼계탕, 냉면 등 일부 배달·판매 음식점들의 위생 상태가 여전히 엉망인 것으로 들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배달·판매 음식점 5630 곳을 점검했더니 66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곳들은 곧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특히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했더니 김밥 2건이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여름철 식품 위생 안전에 가치를 두고 있는 소비자라면 배달·판매 음식 특히 김밥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것이 먹거리 안전 가치소비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66곳의 주요 위반 사항을 보니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 기준 및 규격 위반(2) 표시기준 위반(1)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7)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7) 건강진단 미실시(24)이었다. 삼계탕 전문점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냉면 등 전문점 10, 김밥 전문점 8곳 순이었다.

특히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김밥집은 모두 경남 밀양시 소재 황우동과 김밥일번지로 황우동에서 판매한 김밥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가 14,000CFU/g 기준(10,000CFU/g 이하) 초과 검출됐다. 김밥일번지에서 판매한 김밥에서는 대장균이 120CFU/g로 기준(10CFU/g 이하)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들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