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상웰라이프, 온라인 대리점 兎死狗烹...피해 사례 보니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대상의 계열사인 대상웰라이프가 온라인 대리점 죽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대리점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뒤 온라인 직접 진출을 하면서 대리점에 거래처 매출 정보 요구, 온라인 대리점 수수료 및 거래조건 차별(대리점에 전체 제품 중 일부만 공급, 쿠팡 또는 공급업자 온라인 판매처와의 차별), 온라인 대리점 계약갱신거절 등 전형적인 온라인 대리점 죽이기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상이 말하는 ESG 상생이란 대리점 죽이기인 모양이다. 상생 등 착한 소비에 가치를 두고 있는 가치소비자라면 대상의 온라인 대리점 죽이기 행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진행된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대리점법 개정촉구 2차 간담회에서 대상웰라이프의 온라인 대리점을 운영했던 서연(주식회사) 이현진 대표는 이날 대상의 온라인 대리점 죽이기로 본 피해를 낱낱이 공개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상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신고 결과는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소요되는 상황이라 이 대표와 직원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서연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상웰라이프의 온라인 대리점이었다. 계약 초기에는 뉴케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새로 출시되는 제품 모두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대리점의 매출이 증가하자 본사인 대상은 채널별 매출 취합 자료를 요청했다. 요청 자료는 어떤 쇼핑몰에서 어떤 제품이 어느 정도 파는지, 채널별 매출은 얼마인지, 새 채널은 없는지, 전화 판매는 얼마나 파는지 등의 매출 자료였다. 새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가 잘 되면 판매할 때 사용했던 상품명과 광고에 이용할 키워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뉴케어의 매출이 올라가자 매월 장려금을 받기 위해 매입해야 할 목표 금액도 올렸다. 계약 처음에는 월 3천만 원도 안 되었던 금액이 2018년 연 11억 원 2019년 26억, 2020년 48억, 2021년 78억, 22년도에는 110억 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던 중 본사가 2011년 직접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고 2023년 온라인 대리점 고사 정책이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장려금을 없애는 것이었다. 장려금을 없애놓고 고시된 목표액은 달성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잘 판매되던 제품 공급도 중단시켰다. 새 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2024년부터는 기존 제품과 아예 다른 상품을 온라인 대리점 전용 상품이라고 공급하기 시작했다. 결국 2023년에는 10여 개, 2024년 상반기에는 5개, 하반기에는 4개의 제품만으로 팔게 했다. 이것도 모자라 대상은 2024년 12월자로 온라인 대리점 등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켰다.
서연 이현진 대표는 “지난해 10월, 대상웰라이프는 본사만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뉴케어 온라인 대리점 등에 대해 그해 말 12월 자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당사는 계약 갱신 거절 의사가 없었다. 상당한 비용과 투자를 해서 온라인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당사는 매출의 95% 이상이 뉴케어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면서 “대상웰라이프는 대리점의 매출 자료를 모아서 온라인 채널에 직접 진출했고, 몇 년간 대리점과 동일하게 판매를 하면서 경험을 쌓은 후, 온라인 대리점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상품의 종류를 줄여가며 고객층을 본사로 가져갔다. 마지막에는 전혀 새로운 제품 등을 판매하게끔 해 남은 고객층 마저도 이탈하게 만들었다. 공급량마저도 할당 정책으로 감소시켜서 재고의 양도 줄이게 됐다. 그렇게 원활한 판매를 어렵게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대상웰라이프는 쿠팡과 직거래를 하면서 로켓 배송으로 판매하는 뉴케어의 가격이 낮게 판매되어도 쿠팡은 쿠팡이라 어쩔 수 없었다. 쿠팡에서 판매하는 가격 자체가 경쟁이 될 수 없었다. 어떤 경우는 대상 웰라이프 매입가보다 쿠팡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더 낮은 적도 있었다”면서 “온라인 대리점은 계약 종료나 출고 정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판매 가격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가격이 지켜지지 않으면 밤 12시 반, 주말, 공휴일, 휴가 중에도 담당에게서 카톡이나 전화가 오고, 때로는 상품 가격 이미지와 쇼핑몰 링크만 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쇼핑몰에 의해서 쿠폰이 붙어서 상품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당장 가격을 올리거나 그래도 정정이 안 되면 상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본사에서 요청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상웰라이프에서는 이러한 행태들이 계약서 작성을 근거로 대리점과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서는 간단한 설명이나 일방적인 통보였다. 12월 말이 계약 종료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2월 말이나 3월 등이 되어서야 제시되었기 때문에 대리점의 의견이나 요청은 들어갈 수 없었다. 더 이상 대리점이 본사에 의해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