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을지로위원회 “대리점법 개정 통해 대리점주 보호 근거 마련하겠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서 대리점주가 본사와 대등하게 협상하고 불합리한 조건이나 일방적 계약 해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을지로위원회가 상생 협약을 통한 해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진행된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대리점법 개정 촉구 간담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은 “대리점은 오랫동안 본사의 제품을 팔며 함께 시장을 키워온 동반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의 빈틈으로 인해 일방적인 계약 변경, 차별적 조건 갱신 거절 등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롯데칠성 벨몬트 대리점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피해 사례 발표에서 출발해서 간담회와 조정회의를 거쳐 결국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합의안을 마련한 갑진 성과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 역시 같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대리점주가 본사와 대등하게 협상하고 불합리한 조건이나 일방적 계약 해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 오늘 발표된 사례들은 발표된 내용들에 따라서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서 저희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건들은 같이 해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남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리점 시스템이 본사가 영업망을 넓혀가는데 아주 초기 단계에서 매우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대리점들을 통해서 그런 영업망들을 넓혀가는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구축되면 그때서부터는 대리점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온라인 판매, 다른 방식의 영업 만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대리점 관계를 악화시키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면서 “ 경기가 어려울 때는 본사가 자신들이 안고 있는 부담들을 대리점에 전가를 해서 대리점들을 더 어렵게 하는 측면들도 있다. 이런 신산업 구조 전환과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리점에게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이런 불공정 사례들 대리점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진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대리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생 협약 같은 걸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대대적인 대리점법에 대한 점검과 개정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께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간 거래관계에 있어서 대등할 수가 없는 거래관계인데, 국가가 아무런 힘을 쓰지 않는다면 필요하겠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리점 문제도 동의 선상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힘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다. 대리점제를 아예 없애게 만들든지 아니면 하겠다고 한다면 제도로 상생 협의체로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