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신세계의 민낯...본점 폭탄 테러 예고 사건 당시 면세점 하청 노동자 매장 방치 '아수라장'
[컨슈머와이드-전휴서 기자] 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탄테러 예고 사건 당시 백화점들이 고객과 직원들은 대피시키면서 하청업체 직원들을 현장에 방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한 11일 광주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에 폭탄테러 예고 사건이 있었을 때 해당 백화점 하청 노동자들은 폭탄테러 협박이란 극단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과연 이것이 백화점·면세점이 말하는 ESG 경영 즉 상생 가치 실현·소비인지 되묻고 싶다.
지난 5일 낮 12시 36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한 게시판에‘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 설치 글이 게시됐다. 이날 사건으로 백화점 이용객 3천 명과 직원 등 총 4천 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에는 광주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폭발물 테러 협박 신고가 접수돼 이들 백화점은 각각 오전 11시 45분, 낮 12시 40분 영업을 제개했다. 이들 모두 폭발물은 없었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 달리 당시 백화점 안에는 하청 노동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매장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14일 오후 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진행한 백화점·면세점의 사용자성 및 교섭 의무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클라랑스코리아 임해연 지부장은 “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탄테러 예고 사건이 있었다. 11일에는 광주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에 폭탄테러 예고 사건이 있었다”면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이런 사안에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도 모르고 허둥지둥 대피해야만 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수색 시간 동안 고객들의 출입을 통제했지만, 노동조합의 반복된 요구에도 직원들을 불안에 떨며 매장 안에 방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들을 즉시 대피시킬 수 있는 권한은 명백히 백화점에 있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명조차, 폭탄테러 협박 앞이란 극단적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잘것없이 여겨진다”고 규탄했다.
엘코잉크지부 최상미 지부장은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파예고 사건이 일어났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에는 신세계백화점만 있는 게 아니다. 8층부터 11층까지는 신세계 면세점이 있다. 폭파예고가 있는 방송은 백화점에 잘 나왔다. 백화점 측은 고객과 직원들을 대피시켰다. 해당 사건은 뉴스에도 나왔다. 그런데 막상 같은 건물에 있는 면세점은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았다. 뒤늦게 누군가가 소리를 질러 해당 소식을 알리는 바람에, 면세점 매장 안은 우왕좌왕 아수라장이 됐다. 같은 건물인데, 왜 면세점은 방송해 주지 않았는지, 왜 직원들은 그 놀란 가슴을 안고 또 근무해야 했는 했냐”면서 “ 폭탄 설치 예고가 된 그 위험한 공간에서. 신세계 측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대피를 지시하면 스케줄과 노동안전을 관리하는 사용자라는 게 명확해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결국 고통받고 있는 건 협력업체 노동자들아다. 노조법 2.·3조가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금이야말로, 사법부가 노동자를 위한 정의를 바로 세워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면세점과 대화할 수 있게 해 달라. 우리의 노동조건을 책인지는 진짜 책임자와 대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