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온라인 무료 체험 미끼 뿌리뽑아야...합리적 가치소비 가능

2025-08-06     우영철 기자
ⓒ어도비 스톡 유료 이미지/ 컨슈머와이드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제품 무료 체험은 제품을 구매(구독)하기 전에 사용해 볼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합리적 가치소비가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료 체험을 한 뒤 이용 요금이 자동 결제돼 금전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이 온라인 무료 체험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지만, 과연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안인지, 보다 강도높은 단속과 처벌로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보통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사용하본 소비자들의 후기를 찾는다. 그러나 최근 광고 후기로 신뢰를 잃자 최근에는 무료 체험을 더 선호하는 모양새다. 구매(구독) 전 직접 일정 기간 체험해보고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찌보면 가장 합리적인 가치소비일 것이다. 그런데 무료 체험이 미끼인 경우가 많다. 무료 체험이라고 유혹해 소비자에게 유료 결제를 하는 사업자들이 종종 있는 것. 가지는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보고 이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많은지 놀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 구제 신청은 202226건에서 202335, 지난해 71건으로 급속도로 증가 중이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19건이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 무료 이벤트 서비스는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35.8%/54), 건강관리 등 생활정보(31.1%/47), 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 (30.5%/46) 등으로 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34.0%(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료기간 이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 32.1% (53), ‘이용 요금 부당 청구21.2%(35), ‘해지 시 위약금 청구 또는 해지 거부 12.7%(21)의 순이었다.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무료 체험이라고 해 놓고선 정작 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무료 기간 내에 해지 제한 또는 방해, 이용 요금 부당 청구 등으로 부당한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료 체험은 미끼 그 자체인 셈이다. 이처럼 서비스 제공업체가 작정하고 합리적 가치소비를 방해하는데 피해를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일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무료 체험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제시한 무료 체험 기간은 고작 7일 이내가 63.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7일인 경우가 50.8%로 가장 많았다. 체험 기간이 한다로 아니고 7일 또는 7일 이내가 대부분이다 보니 체험 기간을 사전에 체크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유료 결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는 피해 금액을 돌려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151건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는 고작 41.7%(63)에 그쳤다. 대부분 사업자의 환급 거부 등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31.1%), 피해 금액보다 적게 환급받은(27.2%)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1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가 72.6%(109)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0만 원 이상 ~ 30만 원 미만인 경우도 18.7%(28)나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 체험, 쿠폰·포인트 제공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료 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만일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하도록 요구하 이벤트의 경우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일까. 당연히 소비자들 스스로 주의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보다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로 이 같은 악질 업체들을 뿌리뽑는 것이 우선되야 할 것이다. 소비자를 현혹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악덕 업체들을 뿌리뽑지 않으면 이들의 수법이 더 교묘해져 결국 조심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업체들도 명심해야 한다.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결국 소비자들은 무료 체험에 등을 돌릴 것이다. 업체에게는 좋은 마케팅 수단,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가치소비 선택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들 잃어버린 소는 돌아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