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 사고 이후 받게 되는 손해배상

2025-05-26     윤경호 변호사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

[컨슈머와이드-윤경호 변호사] 자동차 사고와 과실 비율에 이어 이번엔 사고 이후 손해배상 처리에 대해 알아볼 차례다.

과실 비율이 결정되고 나면 다음으로는 나의 보험사와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내가 입은 손해를 나의 보험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먼저 나의 보험사에서 손해를 모두 배상해 준 다음에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끼리 이를 정산하게 된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크게 물적 손해와 인적 손해다. 물적 손해란 내 차량의 손해다. 차량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수리비로 한정된다. 예외적으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가치하락, 즉 격락손해라는 것이 인정되는데 격락손해는 영수증이 그대로 출력되어 입증되는 수리비가 아니고 장래에 발생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 입증이 쉽지 않다. 격락손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어도비 스톡 유료 이미지/컨슈머와이드 

인적 손해는 내 신체의 손해를 의미한다. 내 신체의 손해는 교통사고로 다친 것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다친 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쓴 비용(적극적 손해), 다쳐서 내가 얻지 못하게 된 손해(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충격(위자료)이 그것이다.

적극적 손해는 실제 내가 치료받은 내역이므로 그 입증이 어렵지 않다. 보통 치료를 받을 때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난 이후 별도로 병원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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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얻지 못하는 이익, 가령 병원에 입원하여 회사를 쉬게 된다거나, 일당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심각한 부상 입어 영구히 남는 장해를 입는다면 노동력 상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다. 며칠 입원하는 정도로 치료가 끝난다면 해당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일당 정도를 보상받으면 될 것이나 만약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한시장해), 평생 부상이 남을 것 같다면(영구장해) 반드시 의료기관에 신체검사를 받아 적절한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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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위자료는 보험사와의 합의 단계에서는 사고의 정도에 따라 폭넓게 결정된다. 그런데 재판을 갈 경우 위자료는 거의 기계적으로 결정된다. 보통 사망의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가 1억 원이다. 가령 아무런 과실 없이 사망하게 되면 가해자로부터 위자료로 1억 원을 받게 된다. 사망의 경우 영구 장해율이 100%이므로 교통사고에서는 실무상 영구 장해율을 기준으로, 나의 과실을 고려하며 위자료를 정한다. 신체 감정을 한 결과 영구 장해율이 50%인데, 사고 발생에 나의 과실이 50%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자료는 2500만 원이 인정될 것이다. 1억의 50%에서 다시 50%를 적용하여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50%의 영구 장해율은 상당히 큰 장해다. 가령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49%의 영구장해가 인정되는데요. 손목이 잘리고도 위자료로 5천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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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에서 제가 말한 설명은 모두 재판에 갔을 경우를 의미한다. 보통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는 위의 절차들이 상세히 검토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내가 입은 손해를 위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 손해액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사는 자신이 최대한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보험사와 현명하게 합의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