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소비-현장] SKT, 위약금 면제 신중..유영상 대표 “종합적으로 판단” 말만 되풀이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SK텔레콤(이하 SKT) 해킹으로 유심정보 유출로 유심 교체 대란까지 일자 SKT를 떠나는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위약금이다. SKT 귀책으로 가입자들이 타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SKT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법무법인 세 곳에 SKT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과연 SKT가 위약금을 면제할지 주목되고 있다. SKT 가입자도 어떤 선택이 통신 가치소비일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SKT 가입자들이 타 통신사로 탈출하고 있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에 따르면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향하는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23만7천여 명으로 전월 대비 약 87% 증가했다. SKT에서 KT로 옮긴 가입자는 9만 5천935명, LG유플러스로 옮겨간 가입자 수도 8만 6천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 28일과 29일 각각 2만 5천 명, 3만 6천 명 감소했다. 이들은 위약금을 내고 SKT 탈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등 일각에선 귀책사유가 SKT에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T 대표는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진행된 2차 기자회견에서 위약금 면제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그래서 저희와 과기정통부도 로펌이나 여러 법무 검토를 다 거치고 있다. 사내에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라면서 “워낙 위증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사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무 검토가 끝나는 데로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과기정통부의 어떤 법무 검토 이런 부분도 별도로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예정인데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류정환 Network Infra 센터장은 “현재 약관의 질책 사유가 우리 통신 범위 서비스에 대해서 자해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돼 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법률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받고 있는 것이다.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좀 더 신중한 대응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T가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위약금을 면제해주면 더 빠른 속도로 SKT를 떠나는 가입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SKT의 선택이 무엇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