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 사고와 과실비율

2025-04-24     윤경호 변호사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

[컨슈머와이드-윤경호 변호사] 자동차 교통사고가 나면 몸뿐만 아니라 여러 모로 골치가 아프다. 첫 번째로 나를 괴롭히는 것은 과실 비율일 것이다.

사고 자체가 어느 일방의 과실 100%로 명백하게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복잡다단한 운행 상황에서 과실이 1%라도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보험사들끼리 암묵적으로 과실 비율을 일정 비율 분담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실무적으로도 후행 차량이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못해 선행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경우에서나 100% 과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상황에서 100%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경험하기 어렵다.

ⓒ어도비 스톡 유료 이미지/컨슈머와이드

과실 비율이 일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과실비율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문제다. 사람 대부분은 이 과실 비율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된다. 분명 상대방이 더 잘못했는데 나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 경우, 생각보다 내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 경우라면 억울함을 이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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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대부분 사람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실 비율에 따라 나의 보험사상대방의 보험사가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만약 나에게 자차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끝까지 싸우셔야 한다). 결국 억울한 마음에 과실 비율을 다투기 위해서 밤잠 설쳐가며 싸우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보험사를 위한 헛수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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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고 금액이나 사고 건수에 따라 나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고, 할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미미한 손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먼저 자기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 내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 계약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만약 나의 과실 비율이 40%60%든 보험 계약 불이익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내가 밤잠 설쳐가며 이 과실비율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력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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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자동차 과실 비율을 다투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 사고 직후 어느 일방이 말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등의 말을 하더라도 이를 100%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어차피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보험사상대방의 보험사. 상대방 보험사 역시 100%의 과실을 인정한다는 보장은 없다. 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을 상세히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 비율 다툼을 준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