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참여연대 이주한 변호사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수준으로 개정해야”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대리점법)이 이제 공급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맹사업법 정도의 수준으로는 개정이 돼야 한다.” 이는 참여연대 실행 위원 이주한 변호사가 제시한 대리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다.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주관한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회가 진행됐다. 이날 이주한 변호사는 대리점 피해사례를 통해 살펴본 대리점법의 한계 및 개정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2024년도 대리점 거리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6.6%로 전년 15.9% 대비 0.7% 증가했다. 행위유형별로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정보 제공 요구, 구입 강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에서 구입강제, 인건비 전가 등이 문제가 됐고, 이후 대리점법이 제정되고 정치권 등의 관심으로 문제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온라인 판매 확산으로 인한 대리점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거래조건 차별 등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판매 목표 금지를 우회하는 방법 등으로 여전히 많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리저법이 대리점 사업자들을 강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 사업자들의 단체 구성권 및 협의권도 도입되지 않아 거래 조건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해지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 대신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그걸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압박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라면서 “결국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급업자가 직접 혹은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서만 인터넷 판매를 하거나 납품을 하고 기존 대리점에게는 부당하게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정책 시행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공급 업체가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 해지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인센티브 항목을 변경해서 지급하지 않는 행위 이런 방법으로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행위가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가 꼽은 대표적인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는 인터넷 판매와 차별적 취급, 고급업자의 계약 갱신 거절 또는 대리점 계약 해지, 판매 목표 강제 행위 및 불이익 제공 행위다.
이 변호사는 “공급업자가 직접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대리점에게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 공정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 혹은 구속 조건부 거래 행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대리점한테 요구한 다음에 대리점이 특정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재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이트에서 판매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제품을 환수하고 불이익한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인터넷으로 판매하면서 공급 업자가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이라면서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 대리점으로서는 어떤 노력을 해도 자신이 공급업자에게 받는 것 보다 싸게 팔고 있다 보니 경쟁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업자가 특정 대형 유통업체에만 여러 가지 조건 좋은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거래 조건 차별에 해당한다. 특정 매출 달성 시 차별적으로 공급업자 직원 파견, 냉동고 등 무상 지원 등 또는 특정 대리점 사업자에게 공급사는 제품 수를 줄이고 비인기 제품만을 공급하거나 대리점 판매 상품은 별도 제작해 공급하는 행위 등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KGM 대리점 피해사례를 보면 공급업자가 직접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리점한테 공급하는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제공하는 행위는 공급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 및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수량을 한정해서 네이버에서 판매하면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들, 협력사 임직원 임직원이 가족 지인에 할인해서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문제는 공급업자의 계약 갱신 거절 또는 대리점 계약 해지 부분이다. 온라인 판매가 점점 증가하고 대부분의 공급업자의 상품을 소비자들도 알게 되니까 직접 판매를 하면서 해당 대리점에 대해 계약 해지하는 경향이 있다. 대리점으로부터 온라인 판매 채널과 판매처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은 뒤에 온라인 판매 대리점 전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이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액 거절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돼 왔던 판매 목표 강제 부당 불이익 제공 행위다. 과거에는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계약 해지를 했다면 지금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공급업자가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하위 20%에 대해서 계약 갱신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판매 장려금 지급 기준 판매 수수료, 계약기간, 입찰 지원 등에 대해서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하지 않는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공정거래법이나 대리점법이 금지하고 있는 그런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대리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변호사가 선택한 솔루션은 바로 법 개정이다. 현행 법률로는 공급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절 그리고 온라인 판매에 불공정한 이득을 규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리점법이 공급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맹사업법 정도의 수준으로는 개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대리점법에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을 신설해 대리점 사업자들이 대리점주 단체를 구성해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요청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리점주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업자가 교섭에 불응할 경우 벌칙 규정을 두어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급업자는 대부분 대리점과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해 대리점부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투자 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대리점 계약 존속을 위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대리점 계약 갱신 요구권 도입 및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