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소비-현장] KGM, 대리점 상생 내용 불성실 이행...협의회, 3차 공정위 신고 ‘내용보니’

2025-03-20     전휴성 기자
19일 오후 2시 순화동 KG타워 앞에서 KGM 협의회가 진행한 KGM 판매 대리점 지원 정책 유지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협의회 대리인인 법무법인의 위인 이주한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KGM은 지난해 5월 대리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체험 확대를 위한 시승차 운영 전시장 내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 협력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협력 프로세스 정비 등을 추진하는 상생안을 대리점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체결했다. 그런데 KGM이 상생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협의회는 상생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KGM을 추가 2차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최근 신고한 내용은 경쟁 사업자 배제 및 고객 유인 행위다. 과연 공정위가 KGM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상생에 가치를 두고 있는 소비자라면 이번 KGM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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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순화동 KG타워 앞에서 KGM 협의회가 진행한 KGM 판매 대리점 지원 정책 유지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협의회 대리인인 법무법인의 위인 이주한 변호사는 협의회가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했다. 이게 협상이 되는 것 같았지만 KGM이 협의 내용들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서 같은해 8월에 2차 신고를 진행했다. 올해 초 다시 3차 신고를 진행했다라면서 신고 내용은 처음에는 대리점들을 점수화해서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리점을 폐쇄하거나 이렇게 하겠다고 공지를 띄우고 하는 행위들, 이게 대리점법이 금지하고 있는 판매 목표 강제 행위라서 신고했고, 최근에는 경쟁 사업자 배제 및 고객 유인 행위, KGM이 대리점과는 다른 조건으로 온라인 등에 대해서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서 대리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고했다. 공정위에서는 지금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의 위인 이주한 변호사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이 변호사는 소신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올해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렵다고 한다. 지금 20만 자영업자들이 폐업했고, 계엄이나 내란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럴 때 좀 이제 공급업자나 이런 대기업들이 좀 상생을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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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리점 관련된 소송을 많이 진행하는데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판매 대리점이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는 행위인 것 같다라면서 예전에는 대리점 필요성이 있었다. 공급업자 입장에서도 본사에 어떤 물품을 알리기 위해서 대리점들이 전국 각각 곳곳에 모세혈관처럼 뻗어서 고객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했었다. 요즘에는 온라인이 발달하다 보니까 공급 업체가 직접 그 행위를 하려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대리점이 폐업하고 계약 해지도 많이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