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소방차 길터주기‥양보 가치소비 ‘참 쉽죠’

2024-08-21     강진일 기자
ⓒ 어도비 유료 AI 이미지/ 컨슈머와이드 
ⓒ 이미지 소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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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가족과 이웃의 생명 ·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소방차를 제대로 비켜주지 못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각 도로별로 길터부는 요령을 알아봤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교차로의 경우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편도 1차선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편도2차선의 경우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해야 한다. 편도 3차선 이상의 경우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왼쪽) 3차선(오른쪽)으로 양보운전해야 한다. 횡단보에서 보행자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황단보도에서 잠시 멈춰서 긴급차량이 지나간 후 건너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올바른 길터주기 실천으로 양보 가치소비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한편, 소방청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15분간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훈련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