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러워하지 말자,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시대 활짝

서울시,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사업 추진

2014-08-01     김하경 기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중소기업에서도 손쉽게 직장보육 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직장 보육시설은 대기업의 이야기였다. 때문에 많은 예비 엄마 직원들이 임신 등을 꺼려해 왔다. 중소기업에서도 직원들이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싶어도 20억원이라는 초기설비 비용 때문에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지난 31일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 업무협약’을 맺은 것. 바야흐로 중소기업 직장보육 시설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에서 2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 컨소시엄을 이루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면 비용부담 없이 설치 할 수 있다. 기존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지원하던 설치비용(건물매입비 40%와 리모델링 80~90% )외에 중소기업 자부담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보육 시설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과 G밸리와 같이 중소기업이 집적한 곳에 지원하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2가지 중 하나면 선택하면 된다.

우선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최대 6억원 범위내에서 건물매입비의 40%와 리모델링비 80%를, 나머지 비용은 서울시가 건물매입비의 60%와 리모델링비 2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최대 15억원 범위내에서 건물매입비 40%와 리모델링비 90%를 ,서울시가 건물매입비60%와 리모델링비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공통으로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던월 120~520만원 사이의 교재교구비와 1인당 120만원의 인건비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걱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나 일·가정 양립이 불과하다”며 “이번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은 시가 앞서 개발한 저비용 고효율의 비용절감형 국공립어린이집에 이은 비용절감형 직장어린이집 모델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