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주 갑질 여전.. 구매 보이콧 통한 가치소비 나서야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명 중 4명이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bhc가 치킨가맹점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다들 ESG 경영 실천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자신의 편인 가맹점주에 대해서 갑질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같이 갑질을 하는 기업 제품 보다는 상생 추구를 통한 ESG 경영에 나서는 기업의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이 곧 가치소비의 한 방법이다.
지난 26일 bhc는 A가맹점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지난 2020년 10월 30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해 11월 6일부터 다음해인 2021년 4월 22일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와 더불어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관련해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2019년 12월 16일 이후 박탈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bhc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계약 해지 및 물품공급 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가격의 구속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한 갑질은 bhc만은 아니었다. 올해 국내 가맹점주의 약 40%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
이날 공정위가 낸 ‘2023년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38.8%였다. 이는 1년 전(46.3%)에 비해 7.5%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인식은 악화됐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느낀 가맹점주 비율은 76.9%로 지난해 84.7% 대비 7.8%포인트 하락했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 가맹점주의 비율 역시 전년(84.6%) 대비 1.5%포인트 감소한 83.1%였다.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가장 많이한 갑질은 광고·판촉비 등 부당한 비용 전가(15.2%)였다.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비율도 각각 35.0%, 34.3%나 됐다. 사전동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기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동의로 간주(10.9%, 13.2%)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14.3%, 12.5%)는 등 가맹점주들은 사전동의 절차를 믿지 못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가맹점주 60.5%는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봤다.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해야 한다는 응답은 79.5%나 됐다.
고물가·고금리·소비 부진 등 3중고로 인한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되면서 가맹점주의 매출과 수익이 감소하다 보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도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맹본부의 부당한 갑질이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고·판촉비용의 부당전가를 막기 위해 지난해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시장에서 정착되지 못하다 보니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해 광고·판촉 관련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정책적으로나 시장감시 측면에서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식구 챙기기에 나서야 한다.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주는 돈을 벌어다 주는 귀한 존재다. 갑질은 말도 안된다. 서로 상생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맞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갑질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보이곳하는 것이 바로 가치소비다. 그래야 가맹사업 문화가 깨끗해지고 건강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