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어 KT·LG유플러스, 5G와 LTE 스마트폰 교차가입 가능..통신 소비자 합리적 가치소비

2023-12-21     강진일 기자
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5G와 LTE 스마트폰 교차가입이 가능해진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SK텔레콤에 이어 KTLG유플러스에서도 5GLTE 스마트폰 교차가입이 가능해진다. KT는 오는 22일부터, LG유플러스는 내년 119일부터다. 통신 소비자에게 새로운 합리적 가치소비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이통 업계에 따르면, KT는 오는 22일부터 5G 스마트폰 고객의 LTE 요금제 개통 및 요금제 변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KT에서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로만 개통이 가능하고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LTE 스마트폰으로 유심 기기 변경을 하는 등 별도의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뿐 아니라 LTE 요금제로도 개통이 가능하다. 또한 5G/LTE간 요금제 변경도 가능해진다. LTE 스마트폰 사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5G요금제 이용 고객에게만 제공되던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 혜택과 ‘Y혜택(29세 이하 고객)LTE 스마트폰 이용자도 5G요금제 선택으로 누릴수 있게 된다.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LTE 스마트폰은 LTE 속도로 이용해야 한다.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이용 중이라면 자유롭게 5G/LTE간 요금제를 변경해도 차액정산금(위약금)이 없다. 그러나 단말기 지원금은 요금제 변경시 차액 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은 5G/LTE 요금제 구분없이 월정액 요금이 같다면 동일한 공시지원금이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전산 작업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19일부터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3일부터 5GLTE 스마트폰 교차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내용은 KT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통3사의 5GLTE 스마트폰 교차가입 허용은 데는 지난 108일 과기정통가 내놓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선택권을 확대하며, 고객별 선호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와 협의해 앞으로 1년 선택약정 가입자에게 추가 1년 약정을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다. 내년 3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으로 가입하는 휴대전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또는 2년 약정 외에 '1+1(사전 예약)' 약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1년 약정 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