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불법행위..의료기기 중고 제품 팔지도 사지도 않는 것이 가치소비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를 통한 가치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중고거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행태가 아니다. 우리 생활 가까이서 접하던 오래되고 익숙한 소비 시장이다. 최근 경기불황 국면에 더욱 뚜렷해지는 합리적 소비성향과 더불어 젊은 세대들의 가치 소비취향 등이 결합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개인 간 (C2C )거래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극복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거래 시장은 2008년 약 4조 원에 2021년 약 24조 원으로 6배 정도 성장했다. 지난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천 2백만 명이나 됐다.
문제는 국내 및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같이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제품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과 세척, 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의 위험 및 정확도, 오차 등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소비에 나섰다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그렇다면 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료기기 거래가 이뤄지는 것일까. 상당수의 소비자는 의료기기 등 개인이 판매할 수 없는 거래불가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이 같은 불법행위가 비의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2년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불가한 품목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54.1%,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45.9%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의료기기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러나 중고거래를 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거래 근절에 나서지 않는다면 캠페인은 무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의료기기 중고거래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중고거래에 나온 의료기기는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다. 진정한 가치소비를 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사지 않으면 팔려는 소비자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