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 가맹점 인테리어 시켜놓고 돈 안줘..과징금 7억원 제재

공정위, 법 위반 청오디피케이‘에 대해 15억 2,800만 원 지급명령, 행위금지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원 부과

2022-11-17     우영철 기자
가맹점에게 인테리어 공사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미노피자가 제재를 받았다.(사진: 도미노피자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가맹점에게 인테리어 공사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미노피자가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미국 도미노피자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도미노 피자의 국내 가맹본부인 청오디피케이는 지난 2014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이에 소요된 공사비 513,800만 원 중 가맹사업법상 자신이 담해야 할 금액 152800만 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법 위반 행위를 한 청오디피케이에 대해 152,800만 원 지급명령, 행위금지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였음에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