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과 요금할인…당신의 선택은?

단통법 시행으로 오는 10월부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이 가능해진다.

2014-07-17     김정태 기자
▲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컨슈머와이드-김정태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는 새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구매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5개 고시(안)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5개 고시(안) 중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안)’에 의하면 휴대폰 개통시, 보조금 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동 고시를 마련한 목적은 휴대폰 구매채널(이통사 판매점, 오픈마켓, 자급제) 고객 간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나치게 잦은 단말기 교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미 보조금 혜택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개통한지 24개월이 지났다면 추가적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 받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소비자는 “현재는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할 경우, 요금할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곧 시행될 단통법으로 인해 보조금과 요금할인이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면 보조금에도 위약금을 물리게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아직 고시(안)의 행정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추후 관련기관 및 기업 등과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