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예약 대행 사이트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아고다, 호텔스탓컴,익스피디아.... 소비자피해 심각

2014-07-08     김하경 기자
사진출처:각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 캡처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호텔예약 대행사이트의 민생침해 경보를 지난 7일 공동 발령했다.

호텔예약 대행사에 대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불만이 107건이나 접수되어 지난해 동기간 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상태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정모(여,20대)씨는 얼마전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호텔예약을 위해 14만원 카드결제를 했다. 그러나 갑자기 중요한 일정이 생겨나서 당일 바로 예약취소를 했다. 하지만 호텔예약 대행사업자는 내부규정상 환불은 불가하며 일체 환불을 거부했고 사업장도 외국(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있다며, 소비자분쟁조정을 받는 것도 회피했다.

이모(여,20대)씨는 2013년12월24일 아고다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2013년12월29일부터 2013년12월31일 리조트를 예약하고 1,197,255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일정 변경으로 인해 2013년12월25일 예약을 취소 했다. 이에 사업자는 예약 취소시 결제한 전액이 수수료로 포함되어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최근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호텔예약 대행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20~30대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젊은층 소비자피해가 절반이상이다. 소비자피해 내용은 계약해제 요청 시 예약금 환불 불가, 과다 위약금 공제 76건(7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는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는 해외사업자이지만, 소비자들은 이들 홈페이지가 한국어로 표기되어 있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국내번호이기에 한국에 사무소가 있는 사업자라 알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해 전화를 하면 해당업체는 본사나 지점이 외국에 있어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환불을 회피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소비자피해가 빈번한 사이트들은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의 주된 소재지가 외국에 있어도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는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12조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는 미신고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동시에 유사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