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엠모바일, '도넘는 어르신 대상 알뜰폰 팔기 논란' ..핸드폰·약정기간·요금제 마음대로 결정

제보자A씨 “정부 정책 운운, 불법 보조금 주겠다며 강매...KT엠모바일, ”대리점 산하 판매점이 한 일, 재발방지 약속“

2018-10-23     강진일 기자
제보자 A씨가 KT엠(M)모바일로부터 택배로 받은 내용물. 제품과 안내문, 연락처스티커가 전부다. 어떤 계약을 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나 계약서등의 서류종류는 없다 (사진:제보자)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한 알뜰폰 사업자의 어르신 대상 강매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TM업체를 통해 시도때도 없이 전화로 가입 유도도 모자라 정부 정책까지 팔아먹고 급기야는 남은 기기값을 대납해주겠다고 유혹한 뒤 저가폰 떠넘기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이 과정에서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약정기간도 36개월, 요금제 등을 제멋대로 결정하고, 가입서(계약서)등은 제공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A씨가 본지에 제보한 내용이다.

A씨(서울 노원구, 70대 , 여성)는 최근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알뜰폰 구매 전화에 시달렸다. 전화를 받아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계속 전화를 해왔다. 결국 A씨는 알뜰폰 업체의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알뜰폰 업체로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모델은 이제 나오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하는 것이니 휴대폰 교환을 권유받았다. 그런데 그들의 말 뉘앙스가 이상했다. 정부 권장사항인 것이라 강조하며 '이런 것을 못찾아 먹으면 바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권유가 아닌 강매로 바뀌었다. 이후 이 업체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A씨의 단말기 잔여금까지 말하면서 자신들이 대납해주겠다. 못 믿겠으면 어르신 계좌로 그 돈을 입급시켜주겠다며 권유의 강도가 높아졌다. 하는 수없이 A씨는 구매를 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A씨 집으로 핸드폰을 보냈다. 집에 온 핸드폰은 'LG전자 X2 2018'로 19만8000원짜리였다. 상담 당시 듣지 못했던 핸드폰 모델이었다. 당시 상담사는 핸드폰 모델을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정기간도 36개월, 요금제도 MLTE 21 요금제로 정해져 있었다. 알뜰폰 업체가 마음대로 핸드폰 기기, 약정기간, 요금제를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들 업체는 핸드폰 가입에 필요한 절차도 무시했다. 통신 가입서(계약서)를 고객이 집접 작성해야 하는데 이들 업체는 그러지도 않았다. 또한 가입서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다.

 알뜰폰 마케팅 업체가 전화상으로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내용 )단말모델명, 요금제, 단말할부금, 납부액 등)을  제품을 켜고 메세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제보자는 자신이 매월 얼마의 요금을 내야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단말 할부금액과 요금제명만 있지 요금제 액수는 나와있지 않아 여전히 얼마를 내야하는지는 알 수 없다 (사진:제보자)

A씨는 “휴대폰 제품에 관한 정보를 잘 모르는 노인들에게 잘 팔리지 않는 휴대폰 모델을 강매하고, 약정 및 서비스도 마음대로 지정하고, 요금제도 자신들이 마음대로 정해놓고는 정확히 월 얼마를 내야한다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제품의 원래 가격도 말해주지 않는 등 무작정 "공짜로 좋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며 ” 이런 혜택을 못찾아 먹는 것은 바보"라는 식으로 몰라가며 노인들에게 강매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단말기 값으로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 거냐, 공짜라고 주면서 나중에 덤탱이 씌우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이 업체는 두리뭉슬하게 한 달에 1만9000원에서 2만 몇 천원정도 나온다. 통화 많이 하면 요금은 더 많이 나온다는 식으로 말했다”며“소비자 입장에서 들으면 '그냥 36개월 사용하면 공짜로 폰을 받는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러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원래의 제품가격도 모른 36개월 동안 얼마를 내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같은 강매 방식은 노인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해 벌어지는 일”이라며 “우리 노인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다. 앞으로도 이같은 강매 전화가 오면 즉시 신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본지가 취재에 나서자 해당일이 벌어진 KT 자회사 알뜰폰 업체 KT엠(M)모바일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A씨에게 사과하는 한편 가입을 즉시 해지 조치하고 핸드폰 회수도 택배 착불로 받겠다고 했다. 

KT엠모바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우선 이같은 일이 발생한 점 사과 드린다”며 “알이보니 대리점산하 판매점이 벌인 일로 대리점에 판매등 사실 체크를 진행했다. 앞으로 이같은 불법 영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불법영업 사실이 접수되면 일단 책임소재확인에 들어간다. 진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체크하는 단계다. 우리 고객센터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면 이미 이러한 건에 대한 대응메뉴얼을 준비해 두었으므로 그것에 맞게 안내해 드린다”며 “노인분들을 위한 상담사도 따로 배치했다. 상담을 더 잘하시는 분들을 가려뽑은 상담사들이라 찾아오시면 알고싶으신 것들은 모두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본사에 유통지원팀이 있다. 불법 TM 이라든가 감시및 감사를 위한 부서다. 그래도 사실 워낙 불법 TM이 골치 아프게 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는 않다”며 “교육도 많이 하지만 TM쪽은 잘 이행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불법TM사실을 알게 되면 정도를 체크해 영업을 못하도록 계약해지를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