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 이마트 가양점 봐주기 실체 드러나
이마트 관계차량 불법주차 묵인…도로 점용료받고 있어 단속 어려움 호소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불법 도로 점유를 일삼고 있는 이마트 가양점에 대한 강서구청의 봐주기 실체가 드러났다. 지속적인 행정 지도와 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만 1일 지나기도 전에 이를 번복한 것. 주차단속원은 이곳의 불법주차 차량들을 보고도 단속은 커녕 못본 채 방치했다.
지난 7일 저녁 7시 30분 경 이마트 가양점의 불법 도로 점유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강서구 양천로 559 한강로 인도에 여전히 이마트 가양점 관련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다. 건너편 대양충전소에는 강서구 주차단속 차량이 주차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차단속원들은 인도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고도 단속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기자가 저 차량들 인도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요구했으나 주차단속원은 이를 묵살하고 10분여 더 그 곳에 정차하다가 그 자리를 떠났다. 당시 주차되 있던 차량에는 단속딱지 또는 경고문 조자 없었다. 견인도 없었다. 관내 불법 주차에 대해 철처하게 단속을 하면서 유독 이마트 가양점 관련 차량에 대해선 관대했다. 이는 형평성에 위배되는 행정지도 및 단속이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은 동문서답만 늘어놓았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단속할 곳도 많은데 이마트만 계속 갈 수 없다”며 “아마도 인도위에 차가 하역중이라서 단속하지 않고 서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불법 주차되어 있던 차량은 정차가 아닌 주차상태였다.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 “한강로는 가양 이마트의 진출입로다. 소유권과 재산권이 이마트가 가지고 있다”며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단속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사실을 털어놨다.
이어 그는 “교통체계를 바꿔야 한다. 한화비즈메트로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 그래야 이마트 하역장이 옮겨가고 보행 통행권이 확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마트 가양점 관련 차량이 불법 주차한 도로가 인도라는 점이다. 설사 그 땅이 이마트 소유라고 해도 기부한 공공도로다. 인도에는 차량의 불법 주차 및 자재를 적재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단속대상이다. 그런데 구민의 생명과 안정을 책임져야 할 강서구청은 이를 보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은 우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덮기에 급급했다.
현재 문제의 도로는 한화 비즈메트로 1, 2차에 총 263개 입주사(2014년 4월 말 기준) 약 2500명의 입주민들과 업체를 왕래하는 3000여명의 유동인구, 그리고 이 도로를 통해 통학하고 있는 가양 아파트 9단지 주민들 2000여명, 총 5000여명이 이용하는 도로로 매일 사고 위험에 놓여 있다.
한편, 본지는 지난 8일 강서구청이이마트 불법 도로 점유에 대해 나몰라라하고 있어 이곳 구민 5000여명이 사고 위험에 놓여 있다는 내용과 함께 강서구청이 지속적인 행정 지도와 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